선거권을 제한하였고,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어렵게 했으며 야당의 연합전선을 배제하기 위해 비례성이 높은 제도(비례대표제)를 도입하였다. ③ 10·26 사태이후 신군부는 하극상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집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
선거를 위한 제1표 및 주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제2표를 부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음.
투표는 관제 투표용지에 ×표 표시를 하여, 제1표는 A당 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고,지역구 후보투표(다수대표제)
제2표는 B당의 주명부에 투표할 수 있음 (이당파 투표)- 지지정당에 투표(
정당이어야 만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. 이를 봉쇄조항이라고 한다.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-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(김철수저, 예지각)
8.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
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 의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이후 계속해서
1)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
17대 총선에 대하여
- 법적·제도적 변화와 효과
2
1인 1표 비례대표제
후보에 대한 투표를
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
투표로도 해석
지역구득표율을
토대로 비례대표 의석
배분
1인 2표 비례대표제
2001년 7월19일
헌법재판소 위헌 판결
2004년 3월 선거법 개정-1인
비례대표제 의원의 수를 약 1:1의 비율로 맞추고 있다.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의 배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며,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능하면 비례해서 의회에서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보다 국민 공감대
선거운동부분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일부 양보로 서울 2, 대구 3구를 포함한 13개 지역구의 증설로 결정되었다. 문제는 민자당의 이와 같은 증구주장이 현행의 선거구 획정에 따를 때 인구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지역성을 이용한 추가
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
• 2004년 4월 선거직전 현행 1인2표제(2표 병립제) 개정안을 통과
- 지역선거구(243석) →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투표방식 적용
- 비례 대표 (56석) → 정당명부에서 선출
- 봉쇄조항 : 선거구에서 5석 이상 의석 확보 or 정당투표에서 3%이상 득표율 확보
• 재외국
정당 공천 폐지, 재보궐때 재보궐의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등이 있다.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참여의 촉진과 공천과정의 투명화와 부분적 폐지, 비효율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.
민주통합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,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:100으로 조정,
선거제도의 변천>
①1949년: 절대적 다수대표선거(60%)>비례대표선거(40%)
1인 1표제: 직선선거구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의 명부 지지
②1949년 이후: 선거구 증가, 의원수 증가, 직선의원수 증가, 봉쇄조항 강화, 1인2표제
(cf. 봉쇄조항: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이 가능/